판례 요약
박사논문 예비심사 자료를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했는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지도·수정과 대작을 구분하고 예비심사의 실제 성격과 방해 위험을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초고 원본과 작성자를 확인할 직접자료가 없었고 학생이 작성하거나 최종 수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예비심사에서는 논문 완성본보다 연구 역량과 계획을 점검하며 지도교수의 폭넓은 지도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02쟁점
대작의 증명이 충분한지와 수정된 자료 제출이 심사자를 속여 업무방해 위험을 발생시켰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 대작했다는 증명과 위계·방해 위험을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1의 유죄를 파기환송했지만 별도 피고인 2의 유죄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04의의
학위논문 대작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제출 자료의 단계·규정·실제 심사 방식·작성 이력을 확인해야 하고 서로 다른 피고인의 결과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