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게임 제한을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해 게임 운영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판매자와 이용자가 업무방해 공동정범이라면 판매대금도 당시 범죄수익 규제법상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범들과 대금을 받고 핵프로그램을 판매했습니다. 구매자의 실행으로 게임회사에 보안·패치 비용 등이 발생했고 1심은 판매대금 약 1억 4천만 원의 추징을 명했지만 항소심은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02쟁점
판매대금이 업무방해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인지와 추징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당시 법상 업무방해가 중대범죄이며 공동정범 관계에서는 판매대금도 범죄수익이라고 보았습니다. 임의적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실제 추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징역·벌금 외에 범죄수익의 몰수·추징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1심 추징액을 그대로 확정한 것은 아니며 이 글은 당시 적용 법률에 따른 대상 판단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