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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운영한 원금 보장 투자, 지역 지점장도 공동정범인가요?

대구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고단4579 판결

판결 결과지역 운영자 징역 2년 6개월, 총괄 운영자 징역 4년 6개월

판례 요약

가상자산·온라인 투자 상품에 원금과 연 40% 수익을 약속한 사건입니다. 지역 운영자가 반복 설명회를 열고 자금 흐름과 운영에 관여한 점을 들어 단순 방조를 넘어 공동정범을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총괄 운영자는 법인과 회원 모집 구조를 만들고, 지역 운영자는 대구에서 카페와 사이트를 통해 거의 매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여러 가상자산·채굴 상품 등을 거쳐 원금이 보장되고 연 40% 수익을 매일 지급한다는 금융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거래소·전기차 충전·리조트 등 사업의 수익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기 피해로 판단된 부분은 28명의 325회 송금, 합계 24억 8,605만 원이었습니다. 유사수신 범위는 더 넓어 4,315회 송금, 합계 약 287억 9,483만 원이었습니다. 두 범죄의 금액은 같은 통계가 아니므로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지역 운영자는 자신도 투자했고 본사 설명을 믿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거나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02쟁점

가. 원금·수익 보장과 실제 사업 능력

개발 중인 사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약속한 고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는지 검토했습니다.

나. 지역 운영자의 가담 정도

투자 설명, 계좌 관리, 수익 표시와 소개 수당 등 실제 역할이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살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설명한 사업에 관한 일부 개발과 지출이 있었더라도 연 40% 수익과 원금을 보장할 현실적 기반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투자금은 사업 수익과 구별되지 않은 채 기존 투자자 지급과 다른 용도로 쓰였고, 이러한 사정에도 자금 모집이 계속됐습니다.

지역 운영자는 단순히 본사의 문구를 전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반복 강의로 투자를 권유하고 계좌와 운영에 관여했으며, 실제 자금 사용과 돌려막기 사정을 알면서 모집 수당 등 이익을 얻었습니다. 투자 수익을 표시하는 운영 과정에도 관여한 점을 종합해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총괄 운영자에게 징역 4년 6개월, 지역 운영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반환과 합의 등의 사정도 고려했지만 사업 규모와 미회복 피해를 중하게 평가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들은 책임 범위의 불명확함이나 신청 시기 등 사유로 각하됐으며, 이는 민사상 반환 책임이 없다는 판단과는 다릅니다.

04의의

자신도 돈을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모집 행위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언제 사업의 실체와 자금 사용을 알았는지, 그 이후에도 어떤 설명으로 신규 투자를 유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당, 계좌 접근 권한과 실제 설명회 자료도 가담 정도를 보여 줍니다.

피해액을 정리할 때에는 사기 기소 범위, 전체 유사수신 모집액, 실제 반환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큰 모집액 전부가 특정 피해자의 미회복 손해액인 것처럼 표현하면 사건 규모와 배상 범위를 혼동하게 됩니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고단4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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