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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임이라도 새 회원의 돈으로 수익을 지급하면 유사수신인가요?

대구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고단3525 판결

판결 결과설계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총무와 모집자 각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판례 요약

114만 원을 내고 회원을 모집하면 높은 자리로 올라가 큰 계금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법원은 친목을 위한 전통적 계가 아니라 신규 회원의 돈에 의존하는 다단계 모집으로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대표·설계자, 총무와 회원 모집자는 대구 일대에서 계모임을 운영했습니다. 처음 114만 원을 내면 하위 자리에 가입하고, 후속 회원이 들어올 때마다 기존 회원·계주에게 돈을 나눴습니다. 인원이 채워지면 방을 나누고 윗자리로 승급해 수천만 원의 계금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집자는 자신이 계주이며 받은 돈을 보관하고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새 회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약속한 지급이 불가능했고 독립된 수익원은 없었습니다. 기소된 범위는 피해자 2명의 8회 송금, 합계 1,483만 원이었습니다.

02쟁점

가. 전통적인 계와 모집형 투자조직의 차이

특정 구성원이 상호부조하는 모임인지, 계속 신규 회원을 유치해 앞선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 구조인지 살폈습니다.

나. 설계자·총무·모집자의 공동 책임

피해자를 직접 권유하지 않은 운영자도 모집 구조에 함께 관여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03판결

법원은 계속 새 회원을 모집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중시했습니다. 설명서는 위험이 없고 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안내했지만 모집이 끊길 때의 구조적 문제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인원의 친목과 상호부조를 위한 계와 달리 불특정 다수의 추가 가입을 전제로 하는 조직으로 보았습니다.

설계자는 조직을 만들고 강의했으며 총무는 운영했고 모집자는 피해자를 가입시켰습니다. 이 역할들이 조직적으로 연결돼 사기와 유사수신의 공동정범이 인정됐습니다. 피해자가 계주 역할을 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은 조직 자체의 위험과 설명 부족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피해 규모, 일부 지급과 회복, 합의·처벌불원, 전력과 개인 사정 등을 고려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표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총무와 모집자에게 각각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04의의

계라는 이름이나 지인을 통한 모집만으로 유사수신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출자금을 넘는 지급을 약속하고 신규 가입금이 기존 회원의 수익이 되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집 도표와 등급 상승 조건, 실제 계좌 흐름이 이를 보여 줍니다.

이 사건에서 형이 집행유예였다는 사실과 행위가 합법이라는 판단도 구분해야 합니다. 회복·합의는 형을 정하는 데 반영됐고 사기·유사수신의 성립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고단35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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