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가치 없는 코인과 AI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내세워 수익을 보장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유죄를 유지하면서 범행 사이에 확정된 별도 판결 때문에 형을 나눠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거래되거나 사용될 실질적 가치가 없는 코인을 해외 거래소에 상장한 외형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월 수익과 일정 기간 후 원금 반환을 약속했고, 이후 다른 코인으로 상품을 바꾸며 추가 투자를 받았습니다. 돈은 사업의 독립된 수익이 아니라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할 돈과 개인 용도 등에 쓰였습니다.
이후에는 AI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내세워 고수익과 원금 반환을 약속했습니다. 프로그램 화면만으로 실제 수익이 발생했다고 검증할 수 없었고, 설명한 지급 재원이 부족했습니다. 안동지원 제1심은 사기·유사수신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범행 기간 중 확정된 다른 판결과의 관계도 검토했습니다.
02쟁점
가. 사업 외형과 실질적 수익의 구분
상장이나 프로그램 화면이 있다는 점을 실제 가치·운용 수익의 증거로 볼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나. 확정판결 전후 범행의 형 산정
서로 다른 시기의 범죄를 하나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코인 상장의 외형과 약속한 이익이 실제 가치나 수익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이나 투자자의 일부 수익 수령도 받은 돈의 실질적 운용과 약속 당시 지급 능력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기와 유사수신의 유죄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항소심은 다만 제1심이 모든 범행에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점을 바로잡았습니다. 범행 사이에 다른 사건의 판결이 확정돼 그 전후 범죄군을 구분해야 했고, 이후 확정된 사건과의 관계도 각 범죄군별로 따져야 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의 형평 고려도 모든 범행에 일괄 적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앞선 범죄 부분에 징역 6개월, 나머지 부분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는 무죄로 바뀌거나 전체 형량이 단순히 줄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별도 범죄군에 대해 형을 나눠 정한 판단입니다.
04의의
투자 상품이 코인에서 자동거래 프로그램으로 바뀌더라도 실제 수익원·원금 보장·모집 방식과 자금 흐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앞선 투자자에게 돈이 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 뒤의 모집까지 정상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사건의 재판이 겹쳐 있으면 범행일뿐 아니라 다른 판결의 확정일과 그 사건의 범행 시기도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징역 기간처럼 보여도 하나의 형과 나뉜 형은 법률상 판단 과정이 다릅니다.
[제1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6. 4. 8. 선고 2024고단541 판결](/documents/judgments/대구지방법원_안동지원_2024고단54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