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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도장으로 회사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썼다면 자격모용이 아닌가요?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4560 판결

판결 결과자격모용 문서 작성·행사 무죄 판단 파기환송

판례 요약

분양대행 권한만 있는 사람이 회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대표자라는 글자가 없더라도 계약 전체의 외관과 거래 경위상 회사 권한으로 작성한 문서처럼 보이면 자격모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오피스텔 총책임자라고 소개하며 회사 상호·법인번호·계좌와 괄호 안 자기 이름을 넣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회사 동의 없이 임대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02쟁점

자기 이름과 도장만 사용하고 대표·대리인이라는 직함을 적지 않은 것이 자격모용 성립을 막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계약 형식·내용·작성 경위·거래 기능을 종합하면 회사 대표자나 대리인의 권한으로 작성한 것으로 믿게 할 외관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죄 부분과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는 다른 부분을 함께 환송했습니다.

04의의

명의 도용과 자격모용은 문서의 표시와 작성 구조에 따라 구분됩니다. 개인 도장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으며 실제 받은 권한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45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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