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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가입신청서로 벌어 계좌로 받은 수익은 모두 형법상 추징되나요?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도4876 판결

판결 결과예금채권과 몰수 대상 물건 구별·추징 부분 파기

판례 요약

범죄 수익이라고 형법의 일반 추징 규정만으로 언제나 추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계좌로 받은 수수료와 판매대금은 예금채권으로서 형법 제48조의 물건이 아니라며 추징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문서위조 등의 유죄는 유지됐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브로커에게 받은 외국인등록증 이미지를 이용해 8,534명의 외국인 명의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34,850장을 위조·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개통 회선을 이용해 인터넷 계정을 만들어 판매하고 인증번호를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방식도 사용했습니다.

휴대전화 개통수수료와 인터넷 계정 판매수익은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됐습니다. 하급심은 형법 제48조를 적용해 수익과 급여 등을 나누어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명했습니다.

02쟁점

가. 범죄수익과 물건의 차이

일반 몰수·추징 규정이 예금채권 같은 재산상 권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문제됐습니다.

나. 적용 근거를 확인할 필요

별도 범죄수익 법률과 형법의 규정이 같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지 검토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형법 제48조의 몰수 대상이 특정된 물건이며, 추징도 그 물건을 원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산상 이익이나 범죄수익을 넓게 다루는 별도 규정과 구별됩니다.

은행 계좌로 돈을 받으면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이 채권을 다른 법률상 범죄수익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형법 제48조의 물건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급심은 수익의 취득 방식과 적용 규정의 범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각 추징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위조와 행사 등 범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아닙니다. 범죄 인정과 재산을 박탈할 법률상 근거는 별개의 판단이었습니다.

04의의

현금 수령, 계좌 이체, 다른 자산 취득을 구분하고 추징 판결에 적용된 법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특별법의 적용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이 판결을 계좌로 받은 범죄수익은 어떤 경우에도 추징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 적용된 일반 규정의 추징을 바로잡은 판단이며 재산의 성격과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도48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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