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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직원이 만든 인감증명서는 위조인가요, 허위공문서인가요?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0718 판결

판결 결과양립하지 않는 적용법조의 환송심 심리 범위·파기환송

판례 요약

문서를 작성할 권한과 공무원 신분은 적용 죄명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인감증명서의 위조와 허위공문서작성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기소한 이 사건에서 환송심이 양쪽 혐의를 함께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행정복지센터의 기간제 계약직 직원인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본인이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신청한 것처럼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는 발급 권한이 없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공문서위조를 먼저 주장하고, 권한이 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이라는 예비적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첫 상고심은 피고인의 공무원 신분과 특별 처벌 규정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돌려보냈습니다. 환송심은 위조 혐의는 이미 심판 대상에서 빠졌다고 보고 허위공문서작성만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적용 법조가 서로 양립하는지

동일한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 위조와 허위 작성 중 어느 법조를 적용할지 문제됐습니다.

나. 환송 뒤 다시 판단할 범위

예비적 혐의만 유죄였고 피고인만 상고했다는 이유로 주위적 혐의를 심리하지 않아도 되는지 검토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조를 주위적·예비적으로 제시한 경우 둘이 함께 상고심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비적 혐의의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환송했다면 주위적 혐의도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환송심은 먼저 인감증명서 발급이 공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이를 유죄로 보지 않을 때 예비적 허위공문서작성 여부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이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첫 혐의를 건너뛴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시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별도 문서인 발급대장에 관한 무죄는 이미 분리 확정됐지만, 인감증명서 부분은 이와 구별해야 했습니다.

04의의

공문서 사건에서는 실제 작성·발급 권한, 공무원 신분이나 특별규정의 적용, 기재가 허위인지 여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보조 업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죄명이 적용되는지 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환송심이 판단할 범위입니다. 대법원이 이 단계에서 피고인의 위조 유죄를 최종 확정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소장과 이전 상고심·환송심 판결을 함께 읽어야 절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07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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