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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동의 없이 만든 사실확인서, 문서위조와 모해증거위조의 관계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827 판결

판결 결과모해증거위조 무죄 판단 파기환송

판례 요약

명의자 동의 없이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형사사건에 제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명의자가 자기 진술을 서면화한 경우와 다른 사람이 진술 자체를 새로 꾸며낸 경우를 구분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명예훼손 발언을 들었다는 확인서를 이들의 동의 없이 작성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원심은 허위 참고인 진술을 서면으로 내는 것과 같다고 보아 모해증거위조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2쟁점

존재하지 않는 명의자의 진술을 만든 행위가 새로운 증거의 창조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명의자의 의사에 따른 진술이 없으므로 허위 진술을 스스로 문서화한 것과 같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타인을 모해할 허위 증거를 새로 만든 것으로 보아 관련 부분과 다른 유죄를 함께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형사사건의 사실확인서는 내용의 진실성과 작성자의 실제 의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위조와 증거위조는 보호 대상과 요건이 달라 별도로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8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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