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주주의 동의 없이 증자 서류를 작성했는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회의 참석자의 진술과 뒤이은 행동을 직접 심리한 1심 무죄를 추가 조사 없이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주주가 증자 진행에 동의했다고 주장했고 참석자들은 이에 맞는 진술을 했습니다. 회의 뒤 주금 납입과 주식 양도 서류 작성도 이뤄졌지만 항소심은 주주의 직접 서명이 없다는 사정 등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02쟁점
작성 권한이 없다는 인식과 위조 고의를 충분히 증명했는지, 1심의 증인 신빙성 판단을 바꿀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회의에서 아무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자 서류도 개인 서명 없이 처리된 사정 등을 지적했습니다. 추가 조사 없이 진술을 단순 추측으로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직접 서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조 고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도장을 임의로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회의·이메일·위임 경위와 실제 동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