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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변조된 세금계산서의 같은 부분을 다시 바꾼 사건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도3809 판결

판결 결과사문서변조·행사 판단 오류로 파기환송

판례 요약

세금계산서의 이미 변조된 이름 부분을 다시 지워 제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변조죄가 진정하게 성립한 부분의 변경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공급받는 사람 이름을 자기의 개명 전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훗날 그 변조된 이름을 다시 삭제한 사본을 민사소송에 제출했고 원심은 새 변조와 행사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2쟁점

처음부터 진정한 기재가 아닌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변경해도 새로운 사문서변조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권한 없이 이미 바뀐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 아니므로 그 부분의 재변경으로 새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된 다른 유죄를 함께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위조·변조 서류를 재사용해도 항상 적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초 변경과 후속 사용, 실제 기소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하며 다른 위조·행사·사기 책임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도38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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