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음주운전 단속 때 동생 행세를 하며 서명란에 뜻을 알 수 없는 기호를 적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름과 같은 글자가 아니어도 문서 기능·상황상 특정인의 서명으로 오인할 수 있으면 위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동생 이름으로 조사받던 중 휴대용 단말기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란에 기호를 적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동생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02쟁점
서명이 이름을 적은 형태가 아니라 불명확한 부호인 경우에도 특정인의 서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기호의 외관만 아니라 작성 경위·문서 종류·내용·서명 필요성과 거래 기능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전자 단말기에 기호를 쓰는 방식도 서명위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글자 모양 하나보다 누구의 확인·서명으로 처리되도록 했는지가 중요하며 실제 작성자와 사용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