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마약 판매 혐의에서 상대 매수자의 경찰·검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사용된 대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경우, 매수자에 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증거능력 제한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과 판매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판매 부분의 증거 중 매수자의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었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 내용을 부인하며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02쟁점
마약 매매의 상대방 조서를 일반 참고인 조서처럼 취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서로 대향하는 매도·매수 관계도 해당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서 공범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매 부분에 증거법 위반이 있고 투약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 전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투약 유죄 판단 자체는 수긍했습니다.
04의의
조서의 내용 부인과 작성 사실 인정은 서로 다릅니다. 상대방 진술조서의 종류와 법정 의견, 다른 적법한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환송을 투약 혐의까지 모두 부정한 결론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