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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인 줄 알고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이수명령도 받나요?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2199 판결

판결 결과불능미수범에 대한 이수명령 유지확정 판결

판례 요약

케타민을 투약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불능미수로 처벌되더라도 실제 마약류에 노출된 이상 이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한다는 고의로 다른 법정 분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습니다. 케타민 투약죄가 기수가 아닌 불능미수라는 이유로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02쟁점

범죄의 미수·기수 구분과 치료·교육 처분의 대상 판단이 동일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실제로 투약한 불능미수범도 중독과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필요성에서는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수명령을 부과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아무런 마약 성분이 없는 물질을 사용한 모든 미수 사건에 관한 결론이 아닙니다. 실제 투약 성분과 피고인의 인식을 구분해야 하며,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교육 처분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21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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