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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후 도주 의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4459 판결

판결 결과두 번째 사고 관련 부분 등 파기환송·첫 사고 일부 무죄 유지

판례 요약

만취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수십 미터 벗어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고와 현장 이탈을 인식한 사정이 있다면 만취나 잠깐의 이탈만으로 도주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연속해 두 번의 사고를 냈습니다. 두 번째 정면충돌 뒤 차에서 내려 현장 인근에 앉아 있다가 보이지 않는 길로 걸어갔고 추격한 사람이 다시 데려왔습니다.

02쟁점

사고 후 이탈 사실을 인식한 사람이 만취를 이유로 도주 의사를 부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두 번째 사고 발생과 현장을 떠나는 행동을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만취와 짧은 이탈만으로 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면 첫 번째 가벼운 접촉을 인식했다는 증명이 부족한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은 유지했습니다.

04의의

2007년 구법 적용 사건이지만 사고 인식과 도주 의사를 각각 확인한 점이 중요합니다. 음주로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말과 당시 인식이 없었다는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44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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