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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영업 중인 식당에 들어와 음주측정을 요구하면 위법한 수색인가요?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6752 판결

판결 결과공개된 영업장 출입과 임의수사·파기환송

판례 요약

일반 손님이 드나드는 영업 중 식당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들어간 행위가 반드시 수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경찰의 출입을 영장 없는 위법 수색으로 볼 수 없다며 음주측정 증거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새벽 3시 14분경 약 50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술 취한 사람이 차를 몰고 식당에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해당 식당은 24시간 영업 중이었고 경찰은 일반적인 출입 방식으로 들어가 운전자를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원심은 식당 출입에 영장이 없었다는 이유로 위법한 수색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얻은 음주측정 관련 증거 등을 배제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2쟁점

가. 공개된 공간 출입과 수색의 구별

경찰이 식당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사적 공간에 대한 강제 수색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됐습니다.

나. 음주측정의 적법성

신고 확인과 운전자에 대한 측정 요구를 위법 출입에 기초한 증거로 배제할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영업 중 식당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문을 강제로 열거나 잠긴 공간을 뒤지지 않았고, 직원이 출입을 거부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이런 출입은 임의수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영업장에 통상적으로 들어가 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를 압수·수색영장 없이 할 수 없는 강제수사로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출입이 적법하다면 측정 관련 증거를 그 출입을 이유로 배제한 판단도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식당 출입의 실제 모습과 공간의 공개성을 놓치고 영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04의의

공개 영업장, 출입이 제한된 방, 영업 종료 후 잠긴 장소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식당이라는 명칭만 있으면 어디든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장 영상과 출입문 상태, 영업 여부, 출입 거부나 물리적 강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 질문, 음주측정, 압수는 각각의 행위에 적용되는 요건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처: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67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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