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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할 때 맞춰 주면 범인도피방조가 되나요?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판결

판결 결과운전자 바꿔치기와 방어권 남용·유죄 유지확정 판결

판례 요약

다른 사람이 운전자라고 속이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는 범위를 넘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돕는 행위에 범인도피방조죄를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동승자가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행동하겠다고 제안하자 피고인은 동의하고 뒷좌석으로 옮겼습니다. 동승자는 운전석 쪽에서 내리고 피고인은 뒷좌석 쪽으로 내리는 등 외관도 맞췄습니다.

보험사와 경찰에는 동승자가 운전자라는 설명이 전달됐고 경찰은 동승자를 상대로 음주측정 등을 했습니다. 실제 운전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은 경찰이 현장을 떠난 뒤 보험사 직원의 확인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02쟁점

가. 자신을 숨기는 행위의 한계

본인이 도피하는 행위가 별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범인도피 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와도 되는지 문제됐습니다.

나. 누가 제안했는지의 영향

동승자가 먼저 제안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협력이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습니다.

03판결

다수의견은 자기 범행에 관한 방어권이 제3자의 범인도피 행위를 적극적으로 돕는 것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운전자가 자리를 옮기고 거짓 설명에 협력하면 수사기관이 엉뚱한 사람을 운전자로 조사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자백하지 않거나 혼자 달아나는 것과 달랐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사고 직후 중요한 증거 확보와 음주측정을 방해할 위험이 크고, 실제로 수사가 완전히 좌절됐어야만 성립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도 적극적인 협력의 책임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범인도피방조를 인정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반대의견은 자기 도피와 타인의 도움을 받은 도피를 달리 처벌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이는 다수의견과 구분해야 합니다.

04의의

운전자 신원을 허위로 설명한 사건에서는 누가 어떤 자리를 옮겼고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승자의 범인도피와 실제 운전자의 방조 책임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이 판결은 2026년 전원합의체의 판단입니다. 자신이 제안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나중에 실제 운전자가 밝혀졌다는 결과만으로 이전의 적극적인 협력이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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