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음주운전 약식명령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실제 지정한 사람이 아닌 표시상의 피고인에게 공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했고 벌금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적법한 공소제기가 있었는지 다시 심리됐습니다.
02쟁점
실제 기소 대상과 표시된 인적사항이 다를 때 형식상 피고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지정한 사람에게만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표시 착오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경우 그 사람에 대한 적법한 기소가 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공소기각은 실제 운전자가 음주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과 다릅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본인의 인적사항과 범행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