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원심은 1심의 형이 과중하다며 전부 파기했지만 음주운전 등이 포함된 벌금형은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주문별 판단이 필요하고 이유와 결과가 모순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01사건 개요
1심은 별도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두 개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은 형이 무겁다는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전부 파기한 뒤 징역 부분은 줄이고 재물손괴·음주운전의 벌금 2,000만 원은 유지했습니다.
02쟁점
여러 개의 형을 선고한 판결을 양형 과중으로 전부 파기하면서 일부 형은 그대로 둘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각각의 주문과 항소이유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중하다는 이유로 전부 파기한 이상 각 형도 개별적으로 가벼워져야 하는데 해당 벌금은 같아 이유와 주문이 모순됐습니다. 그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일부 형이 줄었다고 다른 주문의 판단 오류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과 다른 범죄가 함께 심리될 때도 어느 형에 어떤 판단이 적용됐는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