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운전 후 시간이 지난 측정값으로 당시 농도를 추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근거 없이 높은 시간당 감소치를 적용한 계산은 잘못이라고 보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감소치로 계산해도 당시 처벌기준을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운전시각과 호흡 측정 사이에 여러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심은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0.09%를 인정했지만 시간당 감소치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02쟁점
역추산에 사용하는 감소치의 근거와 유죄 결론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시간당 0.008% 감소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수치로도 이 사건 농도가 당시 기준을 넘어 음주운전 결론은 수긍했습니다. 다만 별도 도주차량 사실인정의 잘못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원심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2001년의 해당 자료와 법을 전제로 한 사건입니다. 공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운전·음주·측정 시각과 기초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해야 하며 이 수치를 모든 사건에 자동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