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타인 법인의 계좌를 대리 개설하고 OTP 등을 넘겨준 사건입니다. 대구지법은 실제 행위를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평가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법인 서류로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비밀번호·OTP 등을 퀵서비스로 전달했습니다. 계좌당 15만 원을 받는 조건이었고,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됐습니다.
02쟁점
접근매체 양도와 대가를 받은 전달 중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한 공소사실의 법적 평가를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상 전달로 수정했습니다. 범죄 이용으로 실제 피해가 생긴 점과 반복성, 생활고·반성 및 비슷한 시기 분리 기소된 전력 등을 고려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4의의
누가 계좌 명의자인지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전달 행위와 대가, 실제 역할에 맞는 조항을 확인해야 하며 이 사건 벌금액이 모든 유사 사건의 기준은 아닙니다.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