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지인에게 코인 거래용 계좌가 필요하다고 말해 카드와 유심을 받은 사건입니다. 울산지법은 계좌를 제공한 사람과 범죄 자금세탁에 이용하도록 도운 사람의 책임을 구분했습니다.
01사건 개요
A는 조직원 지시로 B의 체크카드와 유심을 받아 전달했습니다. 기관 사칭 사기 피해금 일부가 B의 계좌로 들어온 뒤 가상자산을 사서 지정 지갑으로 보내는 데 이용됐습니다.
02쟁점
접근매체의 양도·양수와 범죄 이용을 알면서 차명 거래를 도운 책임이 문제였습니다.
03판결
A에게 접근매체 양수와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B에게는 접근매체 양도와 유심 제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4의의
계좌를 제공한 사람의 인식과 자금세탁을 수행한 사람의 역할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B에게 사기 방조까지 선고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