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벌금형에 대한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미필적 고의와 반성 등 유리한 사정이 이미 1심 감액에 반영됐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1심은 약식명령 벌금 500만 원을 25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전 동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반성과 제한적인 전력 등도 참작됐습니다.
02쟁점
이미 반영된 유리한 사정을 다시 제시해 추가 감형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하는 경우로, 그 자체가 고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개 항소심 판결이 적지 않은 구체적인 카드 전달 방법 등은 이 글에서 추정하지 않습니다.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