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OTP와 인증서 등을 제공한 사건입니다. 수원지법은 거래실적을 만들겠다는 제안에 응한 두 차례의 제공을 접근매체 양도로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차례 통장 사본·체크카드·OTP 기기 등을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다른 계좌에서는 비밀번호와 모바일 OTP 비밀번호, 인증서 등을 메신저로 전송했습니다.
02쟁점
대출 목적이라는 설명이 접근매체 양도 책임을 없애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법원은 두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의 동종 범죄에 관한 기존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도 고려했습니다.
04의의
실물 카드를 보내는 행위뿐 아니라 인증서·비밀번호 제공 방식도 실제 전자금융거래 권한이 넘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양도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모든 정보 제공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