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최대 5천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휴대전화와 OTP 등을 제공한 사건입니다. 인천지법은 대출을 받을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한 접근매체 대여를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대출 조회·심사 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 계좌 비밀번호, OTP 카드와 신분증 등을 비닐봉지에 담아 퀵서비스로 전달했습니다.
02쟁점
별도 현금 수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대가를 약속한 대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이 사건의 대출 기대이익과 접근매체 제공 사이의 대가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반성과 범행 당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4의의
현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상 대여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출과 관련한 모든 카드 제공이 자동으로 유죄라는 뜻은 아니며 구체적인 제안과 인식, 이용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