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건당 10만~15만 원을 받고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반복 전달한 사건입니다. 수원지법 항소심은 실제 피해와 반복성을 무겁게 보아 벌금 500만 원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변경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타인의 법인 서류로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OTP 등을 전달했습니다. 범행은 10회 이상 반복됐고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됐습니다.
02쟁점
소액 수익과 계좌 대리 개설이라는 가담 형태만으로 1심 벌금형이 충분한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검사의 양형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비교적 적은 수익과 자백·반성 등을 유리하게 보면서도 반복된 전달과 추가 피해를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04의의
처음 받은 벌금형만 확인하면 이 사건의 후속 결론을 잘못 설명하게 됩니다. 대리 업무라고 해도 반복성과 실제 범죄 이용이 형량을 높일 수 있으며, 이 글은 후속 항소심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