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돌려주지 않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식과 주권을 구별했습니다. 주식이라는 권리 자체와 그 권리를 표시한 유가증권은 횡령죄의 재물 해당 여부가 다르므로 실제 주권 발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명의신탁받은 주식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횡령을 인정했지만 기록에는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02쟁점
주권이 발행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주식 처분을 재물에 대한 횡령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주식은 자본에 대한 지분과 주주권을 의미하고, 주권은 이를 표시한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좌대체 방식으로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주권이 발행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권 발행에 관한 심리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주식 관련 분쟁에서는 회사의 주권 발행 자료와 보관·거래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권이 없으면 모든 처분이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다른 범죄와 민사책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