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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름으로 받은 공사대금,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1도8948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파기환송

판례 요약

회사 명의로 공사를 계약한 부금이사가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 돈이 회사 소유이고 피고인이 회사 대신 보관했다는 점을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문화재 수리공사 계약은 회사 명의로 체결됐지만 피고인은 일정 수수료 등을 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에서는 허위 인건비와 가족 관련 지출 등 약 1억 814만 원의 사용이 문제 됐습니다.

02쟁점

회사 명의 계약만으로 공사대금이 회사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지, 실제 시공·자금관리·정산 구조가 보관관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공사를 수행했는지, 회사가 자금과 자재·인력에 관여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명의만으로 회사 돈을 맡아 보관하는 관계가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개인적 지출이 있었다는 사실과 회사 재산을 횡령했다는 사실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이 판결이 명의대여 자체를 적법하다고 인정하거나 공사대금의 사적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1도89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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