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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인이 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의 보관관계가 생기나요?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978 판결

판결 결과횡령·재물손괴 판단 파기환송

판례 요약

타인의 토지에 오래전 심은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사용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과를 그 소유자 대신 보관하는 신임관계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횡령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타인 소유 토지에서 오랫동안 농작물과 사과나무를 재배했습니다. 상속으로 토지를 취득한 피해자가 뒤늦게 점유·사용 중지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나무가 자신의 것이라고 다퉜고 사과를 수확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의 요구 이후에는 조리상 보관관계가 생겼다며 횡령을 인정했습니다.

02쟁점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한 것만으로 횡령죄의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수확을 나무의 효용을 해한 손괴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당사자의 관계와 나무를 심고 관리한 경위에 비추어 반환 요구만으로 피해자를 위해 사과를 보관할 의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선 수확 부분에 관해서도 사과나무를 본래 용도로 이용한 것이어서 효용 자체를 침해한 것은 아니며 자기 나무라고 인식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타인의 재물이라는 판단과 그 사람을 위해 맡아 보관한다는 판단은 구별됩니다. 민사상 토지·나무 소유권 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의 신임관계를 바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9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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