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대규모 횡령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압수 금괴의 가액을 추징액에서 빼는 방식이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재판 선고 시 가격과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며 한 피고인의 추징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유죄와 징역형에 대한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01사건 개요
원심은 횡령금에서 실제 취득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과 피해자에게 교부할 압수물의 가액 등을 공제해 추징액을 계산했습니다. 금괴 101kg은 선고 시점보다 앞선 감정보고서의 가격을 적용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른 사람에게 명한 추징이 늘어났는데 주된 피고인의 추징액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02쟁점
추징액에서 공제할 압수물의 가액을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정할지, 다른 사람이 취득한 이익에 대한 변경도 반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몰수를 대신하는 추징의 가액은 재판 선고 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금괴의 공제 가액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른 참가자에게 추가로 추징한 금액 역시 주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반영하지 않았다며 해당 추징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징역형을 포함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추징은 최초 횡령액을 그대로 명하는 절차와 같지 않습니다. 실제 이익의 귀속과 이미 확보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재산, 평가 시점을 구분해야 같은 이익을 중복하거나 부정확하게 계산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