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사망한 주지의 계좌를 관리하던 사람이 다음 날 2억 5,000만 원을 인출·이체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직접 보관을 부탁하지 않았어도 종전 계좌 관리와 반환 의무에 비추어 상속인을 위한 보관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중 한 명은 주지의 위임으로 통장·카드·도장을 보유하며 계좌를 관리했습니다. 주지가 사망하자 다른 피고인과 함께 계좌에서 2억 5,000만 원을 인출하거나 개인계좌로 옮겼고 상속인과는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상속인과 명시적인 위탁관계가 없다며 횡령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2쟁점
계좌 명의자의 사망으로 위임이 종료되더라도 상속인을 위한 형사법상 보관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위탁관계가 계약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며 조리와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자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위임사무로 받은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사정상 상속인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로 볼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이에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상고가 제기되지 않아 확정된 별도 유죄 부분까지 파기한 것은 아닙니다.
04의의
사망자 계좌를 관리했다면 상속인에게 직접 부탁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 권한과 상속 이후의 반환·정산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