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지하철 공사 입찰에서 공구 분할·들러리 입찰과 공동수급체 구성이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수급체 구성 자체만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건설사들은 공구를 나누어 입찰에 참여하고 일부 입찰에 들러리를 세웠습니다. 별도로 경쟁자가 공동수급체에 참여해 경쟁이 줄었다는 이유로 해당 구성행위도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02쟁점
공동수급체의 경쟁 감소 효과뿐 아니라 입찰 참여 확대·위험 분산 등 효율성도 평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공구 분할·들러리 관련 판단은 수긍하면서 공동수급체의 경위·시장점유율·다른 경쟁자·효율성 등을 추가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나의 형이 선고된 관계로 원심 전체를 환송했습니다.
04의의
공동수급이 허용된다는 것만으로 담합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공동수급체 구성만으로 유죄라고 단정해서도 안 되며 실제 경쟁에 미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