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공동수급체를 만들면 모두 입찰담합인가요?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판결 결과공동수급체 경쟁제한성 심리 부족으로 파기환송

판례 요약

지하철 공사 입찰에서 공구 분할·들러리 입찰과 공동수급체 구성이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수급체 구성 자체만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건설사들은 공구를 나누어 입찰에 참여하고 일부 입찰에 들러리를 세웠습니다. 별도로 경쟁자가 공동수급체에 참여해 경쟁이 줄었다는 이유로 해당 구성행위도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02쟁점

공동수급체의 경쟁 감소 효과뿐 아니라 입찰 참여 확대·위험 분산 등 효율성도 평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공구 분할·들러리 관련 판단은 수긍하면서 공동수급체의 경위·시장점유율·다른 경쟁자·효율성 등을 추가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나의 형이 선고된 관계로 원심 전체를 환송했습니다.

04의의

공동수급이 허용된다는 것만으로 담합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공동수급체 구성만으로 유죄라고 단정해서도 안 되며 실제 경쟁에 미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공개 판결문 읽기새 탭에서 열림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