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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담합에서 일시적 합의 위반과 담합 탈퇴를 구별한 사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5757 판결

판결 결과일부 유죄·일부 공소기각 유지확정 판결

판례 요약

설탕 생산·출고 제한 합의에 참여한 업체들이 일부 기간에 물량을 지키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일시적인 합의 위반만으로 담합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일부 업체는 물량 준수 확인이 어려운 기간에 약정 물량을 지키지 않았고 그 이전 담합은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별도로 공정위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개인에 대한 기소도 문제 됐습니다.

02쟁점

실질적인 담합 종료·이탈에 필요한 행위와 고발 효력의 인적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탈퇴 의사 표시와 독립적인 경쟁행위 등 종료를 뒷받침할 사정이 필요하다며 일부 피고인의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고발되지 않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기각도 유지했습니다.

04의의

회의에 덜 참석하거나 물량을 잠시 어기는 것과 합의 종료는 다릅니다. 이탈 통지와 독자적 가격·생산 결정을 확인하고 회사 및 개인별 고발 여부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57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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