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합성수지 업체들의 장기간 가격합의를 기소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있다면 공소시효는 실행 종료일부터 진행하며 전체 범행을 특정한 공소장을 일괄 부적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업체 영업팀장들은 기본합의를 바탕으로 매월 판매기준가격 등을 협의·실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개별 회의나 최종 합의가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았다며 공소기각을 유지했습니다.
02쟁점
포괄일죄 공소장의 특정 정도와 합의일·실행 종료일 중 시효의 출발점이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전체 기간·제품·방법·참석자 등이 기재돼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행 종료 시점을 보아야 한다며 1·2심의 공소기각을 파기하고 1심 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04의의
공소기각 파기는 곧바로 유죄 확정이 아닙니다. 담합 여부의 실체 심리와 별도로 공소장 범위, 합의 실행·이탈 시점 및 범행 당시 적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