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판유리 제품 가격을 여러 차례 합의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의 가담과 일련의 합의의 계속성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공소시효는 합의 실행이 끝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대표이사는 회사의 가격담합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들은 가담 사실과 감면 불인정에 따른 고발의 효력, 오래된 합의의 공소시효를 다퉜습니다.
02쟁점
여러 가격합의가 하나의 계속된 범행인지와 공정위 처분에 관한 다툼이 형사절차 효력을 좌우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단일한 의사·목적 아래 단절 없이 실행된 합의를 포괄일죄로 보았습니다. 고발로 소추 요건은 충족되며 행정처분 관련 사정만으로 기소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회의별 날짜만으로 시효를 계산하면 실제 실행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행정제재 취소 주장과 형사사건의 범죄 증명·소추 요건도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