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약 12년 운영한 치킨 가맹점의 갱신거절에 관한 민사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법정 갱신요구 기간이 지났어도 구체적 사정상 신의칙에 반하는 거절은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가맹본부는 간장소스를 분무기로 바른 점을 매뉴얼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매뉴얼 문구는 명확하지 않았고 가맹점주는 요구에 따라 조리용 붓을 사용한다고 밝혔지만 갱신이 거절됐습니다.
02쟁점
갱신 결정의 자유와 장기간 계약관계에서 허용되지 않는 부당한 거절의 경계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가맹점주의 손해와 본부가 손해를 입을 사정이 없는 점, 위반·시정 경위 등을 종합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구고법의 손해배상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4의의
민사상 배상 판결이며 본부에 형사 유죄를 선고한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장기계약에 갱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거절 사유·계약 문언·시정 이행과 당사자 이익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