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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여부를 가려달라는 고소 문구도 무고의 신고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판결 결과일부 무죄 판단 파기환송

판례 요약

고소장에 합의서의 위조·행사 여부를 가려달라고 적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보충 조사에서 그 부분을 다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고소장 기재 자체의 허위성과 무고 성립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확인서·주식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며 고소하면서 합의서에도 도장을 찍은 적 없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원심은 보충 진술에서 합의서를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는 사정 등으로 그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02쟁점

단정적 처벌 요구가 아닌 조사 요청 형태의 기재도 허위 사실 신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해당 문구가 허위라면 신고에 해당할 수 있고 후속 진술에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부분을 추가 심리하도록 다른 유죄와 함께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의문형 표현이나 조사 요청 형식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알고 있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신고해야 하며 대법원이 합의서 관련 허위성을 직접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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