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동업 해지 때 계좌 사용 권한을 넘겨주고도 상대방이 몰래 돈을 이체했다고 신고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정산금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을 참작하면서도 허위 고소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동업 관계를 해지하면서 상대방에게 자기 명의 계좌에 대한 사용 권한을 넘겨줬습니다. 이후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피고인은 상대방이 허락 없이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총 9회, 합계 2,470만 원을 상대방과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동업 해지 당시 상대방이 계좌 권한을 인수받아 사용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02쟁점
가. 계좌 명의와 사용 권한
계좌가 신고자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무단 이체였다고 볼 수 있는지, 동업 해지 계약에 따른 권한을 확인했습니다.
나. 정산 분쟁과 허위 신고
받을 돈이 남아 있다는 불만과 권한 없는 이체라는 사실 주장을 구분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동업계약서와 해지계약서, 고소장 및 진술 등을 근거로 무고죄를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의 계좌 사용 권한이 있었음에도 몰래 접속한 것처럼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상당 기간 수사 대상이 되어 조사받으며 정신적 고통과 유·무형의 피해를 겪었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자백에 따른 법률상 감경, 반성, 실제 처벌에 이르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은 유리하게 평가했습니다.
정산받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경위도 참작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산금 문제가 있다는 점은 형에 고려됐지만 무고죄를 부정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4의의
자기 명의 계좌의 거래라도 다른 사람에게 사용 권한을 준 사정이 있으면 그 권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거래내역만으로는 허락의 유무를 알 수 없으므로 계약서, 권한 이전 대화와 해지 당시 정산자료를 함께 대조합니다.
민사적으로 돈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형사 고소에서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정산 다툼을 해결하려고 이미 허락한 행위를 무단 사용으로 바꿔 신고한 책임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