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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과 짜고 자신을 고소하게 한 경우, 무고 공동정범 판단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판결 결과무고 공동정범 무죄 유지확정 판결

판례 요약

제3자와 협의해 자신을 허위 고소하게 한 사람이 무고 공동정범인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무고죄가 타인을 처분받게 할 목적을 요구하므로 자기무고의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과 다른 사람들은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하고 예상 질문의 답변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3자가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02쟁점

자기에게는 무고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행위를 제3자와 공모했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자신의 처분을 목적으로 한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공동정범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자신을 허위 신고하게 하면 모든 책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타인에게 허위 고소를 시킨 교사나 다른 범죄의 성립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고 이 판결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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