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이감을 목적으로 누나에게 사기 허위 고소를 부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법상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점이 신고 자체에서 명백하면 무고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수감 중인 동생의 부탁으로 누나는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을 냈습니다. 진술 내용에 따르면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를 안 때부터 6개월이 이미 경과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02쟁점
당시 친족 사기에 적법한 고소가 가능한지와 그 신고가 국가 형사절차를 그르칠 위험을 갖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기간 경과가 신고 내용에서 분명하면 무고와 그 교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소기간을 조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친족상도례는 이후 개정됐으므로 이 판결의 당시 규정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 신고를 권장하는 사례도 아니며 적용 법률·범행 시점·고소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