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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기간이 지난 친족 사기 사건의 허위 신고, 당시 법에 따른 무고 판단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1818 판결

판결 결과고소기간 심리 부족으로 파기환송

판례 요약

이감을 목적으로 누나에게 사기 허위 고소를 부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법상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점이 신고 자체에서 명백하면 무고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수감 중인 동생의 부탁으로 누나는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을 냈습니다. 진술 내용에 따르면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를 안 때부터 6개월이 이미 경과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02쟁점

당시 친족 사기에 적법한 고소가 가능한지와 그 신고가 국가 형사절차를 그르칠 위험을 갖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기간 경과가 신고 내용에서 분명하면 무고와 그 교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소기간을 조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친족상도례는 이후 개정됐으므로 이 판결의 당시 규정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 신고를 권장하는 사례도 아니며 적용 법률·범행 시점·고소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18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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