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상대방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누가 경찰을 불렀는지만 아니라 사건 접수 요구·자료 제출 등 전체 과정을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출동 경찰에게 사건 접수를 원한다고 밝히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로 조사받고 관련 의류·사진·대화·진료 자료를 제출하며 증거 수집을 요구하는 행동도 했습니다.
02쟁점
수사기관 질문에 단순히 답한 정보 제공인지 자발적으로 처벌을 요구한 신고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진술과 행동을 종합하면 자진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신고 자체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정식 고소장 없이 말로 신고해도 무고의 신고 요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에 해당한다는 것과 내용이 허위이고 고의가 있다는 것은 별도 요건이며 최종 유죄는 이 판결에서 직접 선고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