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동의받아 촬영한 성적 사진·영상을 교제 상대의 다른 남성에게 보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불특정·다수에게 퍼뜨릴 의사가 없었다면 반포와 제공을 구분해야 한다며 당시 반포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뒤 다른 남성에게 교제 관계를 알리고 더 만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진·영상을 전송했습니다. 전송받은 사람은 이를 바로 삭제했습니다.
02쟁점
특정 한 사람에게 보낸 행위가 반포인지, 반포에 이르지 않은 제공인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계속 전달해 다수에게 퍼뜨릴 의사가 있으면 한 사람에게 보내도 반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제공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반포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2016년 당시 법에 따른 반포와 제공의 구별에 관한 사건입니다. 촬영에 동의했거나 전송 상대가 한 명이라는 이유로 사후 무단 유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