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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촬영물을 한 사람에게 보내도 제공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판결 결과반포 판단 오류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판례 요약

동의받아 촬영한 성적 사진·영상을 교제 상대의 다른 남성에게 보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불특정·다수에게 퍼뜨릴 의사가 없었다면 반포와 제공을 구분해야 한다며 당시 반포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뒤 다른 남성에게 교제 관계를 알리고 더 만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진·영상을 전송했습니다. 전송받은 사람은 이를 바로 삭제했습니다.

02쟁점

특정 한 사람에게 보낸 행위가 반포인지, 반포에 이르지 않은 제공인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계속 전달해 다수에게 퍼뜨릴 의사가 있으면 한 사람에게 보내도 반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제공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반포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2016년 당시 법에 따른 반포와 제공의 구별에 관한 사건입니다. 촬영에 동의했거나 전송 상대가 한 명이라는 이유로 사후 무단 유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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