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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이 생기기 전에 저장한 불법촬영물, 계속 갖고 있어도 처벌될까요?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판결 결과시행 이후 소지 부분 파기환송

판례 요약

대법원은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계속 보관하는 소지를 계속범으로 보았습니다. 저장을 시작한 날이 처벌 규정 시행 전이어도 시행 이후까지 지배관계를 유지했다면 이후의 소지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불법촬영물 113개와 허위영상물 195개를 휴대전화 등에 저장한 뒤 2024년 12월 16일 압수될 때까지 보유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저장을 시작한 시점은 각 소지 처벌 규정이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하급심은 규정 시행 후 지배력을 강화하는 별도의 행동을 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소지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계속 저장한 상태 자체가 시행 이후에도 이어진 소지라고 다퉜습니다.

02쟁점

가. 저장 시작과 계속되는 소지

소지를 처음 시작한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난 범죄로 볼 것인지, 파일에 대한 지배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범죄로 볼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나. 소급 처벌과 시행 이후 행위

시행 전 행위를 새 법으로 처벌하는 것과 시행 이후에도 이어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구별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파일을 자기 지배 아래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소지가 계속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규정 시행 이후 새로 복사하거나 폴더를 옮기는 등 별도의 유지·강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처벌은 2020년 5월 19일, 허위영상물 소지 처벌은 2024년 10월 16일 시행됐습니다. 각 시행일 전의 소지에 새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시행 후부터 압수일까지 계속된 소지는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시행 전 부분에 대한 무죄 결론은 타당하다고 보면서 시행 이후 부분의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함께 형을 정할 나머지 혐의와의 관계 때문에 원심판결 전체를 환송했습니다.

04의의

파일을 언제 내려받았는지만 확인하면 소지 기간 판단이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파일을 알고 지배했는지와 그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생성된 자료와 인식하며 보관한 자료의 문제도 별도입니다.

이 판결은 모든 성적 이미지 보관을 처벌한 판결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인지와 그에 대한 인식 등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시행일 전후의 계속 소지를 구분한 판결입니다.

출처: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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