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영상통화 중 상대방이 보여 준 신체 영상을 저장해 제3자에게 전송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자발적으로 생성한 영상통화 정보의 복제물도 사후 의사에 반한 유포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장면을 저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습니다. 원심은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며 유포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2쟁점
상대방이 영상통화에서 직접 생성·전송한 신체 영상과 이를 저장한 파일이 촬영물·복제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영상통화의 자발적인 신체 영상도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저장한 것은 복제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포 무죄 부분과 연결된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별도 2024년 8월 1일 촬영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영상통화에 동의한 것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데 동의한 것은 다릅니다. 직접 촬영죄와 사후 유포죄의 요건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