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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압수영장으로 함께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도 압수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판결 결과관련 전자정보 증거능력 판단 파기환송

판례 요약

불법촬영물 다운로드를 수사하며 압수한 하드디스크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도 발견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죄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소지 기간·범행 방법·영장 내용과 집행 당시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경찰은 토렌트로 불법촬영물을 내려받은 흔적을 확인하고 주거지의 하드디스크를 압수했습니다. 영장에는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아동성착취물 관련 전자정보도 기재돼 있었습니다. 탐색 결과 불법촬영물 2개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89개가 특정됐습니다.

하급심은 두 범죄의 법률요건과 다운로드 시기가 다르고 성착취물 혐의는 별도로 수사되지 않았다며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검사는 실제 보관기간과 영장의 범위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02쟁점

가. 비슷한 범죄와 구체적 관련성

단순히 같은 디지털 성범죄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범행의 방법·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 다운로드 시점과 소지 기간

받은 날짜가 다르더라도 같은 매체에 계속 소지한 기간이 겹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영장 혐의의 직접증거뿐 아니라 동기와 경위 등을 설명하는 간접·정황증거도 구체적 관련성이 있으면 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 집행 당시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 영상물들은 같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됐고 소지 범행 기간이 수개월 겹쳤습니다. 인터넷에서 불법적인 성적 영상물을 내려받아 보관하는 방법도 같았습니다. 영장에도 두 유형의 관련 자료가 적혀 있었으며, 실제 압수 전에는 어떤 영상물이 저장돼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대법원은 이 자료가 기존 혐의의 진술 신빙성과 동기 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구체적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증거능력을 부정해 성착취물 소지에 무죄를 선고한 부분과 함께 형을 정할 나머지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전자정보 압수에서는 영장에 적힌 죄명만 비교해서 끝낼 수 없습니다. 영장의 문언, 실제 발견 과정과 범행의 기간·방법을 연결해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디지털 성범죄 영장이 모든 사생활 정보의 탐색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도 단순한 동종 범죄를 넘어 구체적으로 연관되는 파일에 관한 판단이므로, 무관한 정보까지 일률적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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