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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전체 대신 불법촬영 동영상만 몰수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17. 10. 23. 선고 2017도5905 판결

판결 결과검사 상고기각·동영상만 몰수한 판단 유지확정 판결

판례 요약

범행 장면을 촬영한 휴대전화가 압수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형법상 몰수가 법원의 재량인 경우 휴대전화 자체를 몰수하지 않고 그 안의 범죄 동영상만 몰수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강간 범행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원심은 휴대전화 안의 해당 동영상만 몰수했고 검사는 그 처분을 다퉜습니다.

02쟁점

저장매체와 그 안의 전자기록을 각각 몰수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휴대전화는 범죄에 제공된 물건이고 동영상은 범죄로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 여부는 법원 재량이므로 동영상만 몰수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4의의

압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기기 전체의 몰수가 항상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몰수 규정, 기기와 파일의 범죄 관련성, 필요한 처분 범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7. 10. 23. 선고 2017도59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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