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송한 행위를 당시 기소된 촬영물 소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유죄는 유지됐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이전 교제 상대와 주고받은 사진·영상을 찾아 자신과 피해자의 대화방으로 전송했습니다. 사건에는 그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한 별도 범행도 포함됐습니다.
02쟁점
스스로 자신에게 파일을 옮긴 행위가 법에서 정한 제공에 해당하는지, 소지죄 대상 촬영물의 발생 경위를 충족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촬영과 최초 전송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옮긴 것을 타인에 대한 제공으로 넓게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소된 소지 부분의 무죄와 촬영물 이용협박에 대한 징역 1년 3개월을 유지하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2023년 항소심의 해당 법조 해석에 관한 판결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몰래 복사하거나 협박해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고, 생성·유포·소지·협박의 요건과 적용 시기의 법을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