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최초 압수를 마친 뒤 경찰이 보관한 휴대전화 복제본을 다시 검색해 다른 성범죄 영상을 확보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종료된 영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고 삭제돼야 할 정보의 보관·재검색과 참여권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경찰은 첫 피해자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목록을 교부한 뒤 약 한 달 후 복제본에서 다른 피해자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나중에 별도 영장을 받았지만 집행 후에야 피고인에게 서류를 교부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02쟁점
압수 종료 후 무관정보가 남은 복제본을 여죄 수사에 다시 사용하는 절차의 적법성이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집행이 끝난 영장은 효력을 잃으며, 삭제·폐기돼야 할 정보의 계속 보관과 재검색을 새 영장만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최초 불참 의사를 후속 영장의 참여 포기로 볼 수도 없습니다. 관련 유죄 판단과 하나의 형이 선고된 피고사건 부분 등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디지털 증거는 영장 발부 여부 외에 복제·선별·종료·보관·재검색의 전체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만으로 앞선 절차의 잘못이 자동 치유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