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피해자들이 촬영물을 자신의 USB에 복사해 경찰에 제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본 USB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복제본의 임의제출에도 피고인의 참여권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해자들은 피고인 소유 USB의 일부 사진·동영상을 선별해 자신의 USB로 복사하고 제출했습니다. 창원 원심은 피고인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증거와 후속 증거를 배제했습니다.
02쟁점
원본 매체 자체를 제출하는 경우와 제3자가 자신의 매체에 복제해 제출하는 경우를 같은 절차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제출된 매체의 현실적인 지배·관리 상태를 기준으로 참여권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해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는 것으로 충분하고 원본 소유자에게까지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복제본 제출 절차와 사인이 그 정보를 수집한 방식의 적법성은 별개입니다. 피고인의 참여를 오직 배제하려고 원본 대신 복제본을 제출한 특별한 사정 등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