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해외 투자사업의 국내 모집책과 본사 실무자에게 유사수신 및 방조 책임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수원지법은 실무자가 범행을 알면서 번역·계좌 안내 등을 통해 모집을 도운 점을 확인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국내 모집책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설명해 약 3억 원을 모집했습니다. 본사 실무자는 사업설명서를 번역하고 입금계좌를 공지하며 영수증·수당 등을 관리해 약 281억 원의 모집을 도왔습니다.
02쟁점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은 실무자의 행위가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법원은 모집책에게 공동정범, 실무자에게 방조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가담 정도와 전력, 반성 등을 고려해 두 사람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04의의
번역이나 행정 업무라는 직무명만으로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불법 모집을 알고 있었는지와 실제 지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업무 수행 모두가 자동으로 방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